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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역사

다수 대표제 vs 소수 대표제 vs 비례 대표제 비교

by 굿펠라스 2022.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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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수 대표제


- 한 선거구에서 득표수가 가장 많은 사람을 당선자로 결정하는 방법으로 소선거구제와 결합되어서 실행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 국회의원, 광역 자치단체장, 기초 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의 경우 다수대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cf.기초의회의원은 소수 대표제)

- 다수 대표제는 상대(단순) 다수 대표제절대 다수 대표제로 다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대 다수 대표제


- 총 유효 투표 중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후보가 당선되는 방식
- 당선자 결정이 쉽고 간편
- 정국 안정 기대

- 사표 발생 가능성이 높다.
- 소수 정당 후보자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낮아진다.(20대 대선에서 1, 2번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의 낮은 득표수가 그 예중에 하나)
- 대표의 역설 발생 : 가장 많은 득표를 했다는 이유로 다수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을 다수의 대표로 선출하게 된다는 상대 다수 대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말


ex) 대통령선거

- 상대다수대표제
-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 :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과반투표X)를 얻은자가 당선인으로 결정
- 후보자가 1인 일때 : 투표를 실시하고, 선거권자('투표자'가 아니다. 그래서 쉽지 않다.) 총수의 1/3 이상을 득표해야 최종 당선

ex) 국회의원 선거

-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선거구별 최고 득표자 1인이 당선)


2) 소수 대표제


- 한 선거구에서 득표수에 따라 2인 이상을 당선자로 결정하는 방법
- 중.대선거구제와 결합되어 시행
- 우리나라는 기초 지방 의회 의원선거일 경우 '소수 대표제-중선거구제'를 실시하고 있다. 참고로, 대선거구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없다. 차이점은 중선거구제가 2~4명을 뽑는거라면, 대선거구제는 5명이상을 뽑는것이다. (기초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선거구는 대부분 소선거구제라고 생각하면 된다.)
-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의 차이가 크게나는 단점이 존재. (비례대표제 시행으로 단점 최소화)


3) 비례 대표제


- 각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당선자를 결정
- 우리나라는 현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실시 중 : 지역구의 의석수가 비례때표 당선자 수에 영향
-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반영 (다양한 정당의 진출 가능. 소수당 의회 진출 가능성 높임)
- 개인보다는 정당이 우선 (정당>개인. 개인을 찍는것이 아니고, 정당을 찍는것이기 때문에 비례대표는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고를 수가 없다.)
- 사표발생 최소화
-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률을 최대한 일치하여, 소선거구제의 단점 보완
- 정당 간부의 횡포를 초래할 수 있음
- 비례명부 작성 시 부정이 개입될 가능성 높음( ex. 부정수급, 비례대표 공천권 부정의혹 등의 기사 참고)
- 정당은 비례대표후보와 지역구후보를 동일인으로 추천할 수 없음
- 기초의회의원, 광역의회의원 모두 비례대표제 실시
- 공직선거법 제47조 제3항 정당이 비례 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후보자 중 50/10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한다.(1,3,5 등.. 홀수번에 여성을 배치시켜야 선거관련 국고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의무사항은 아니다.)

**유권자는 지역구 후보에 1표, 지지 정당에 1표를 행사하는 1인 2표제 시행중


4) 직능 대표제 (우리나라에서 시행X)


- 직업별 이익을 대표하는 전문가를 대표로 선출하는 제도
- 의회의 전문성 향상 가능


☞ 정당공천제는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교육의원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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