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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역사

지방자치의 형태 및 단체 종류(+주민참여제도)

by 굿펠라스 2022.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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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자신들의 의사와 책임하에 해당 지역의 정치와 행정을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지방자치의 형태는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는 지역 주민들이 해당 지역의 문제에 관한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지방자치로서, 정치적 측면의 자치라고 합니다.

단체자치는 지방 자치 단체가 중앙 정부로부터 자치권을 인정받아 스스로 지역 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를 말합니다. 행정적 측면의 자치라고도 말합니다.(지방분권의 원리)


풀뿌리 민주주의

땅 아래에서 수많은 뿌리가 물과 양분을 흡수하여 성장하는 풀처럼, 평범한 시민들이 지역 공동체의 운영과 생활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민 자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민주주의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1948년 제헌 헌법에 지방 자치 실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1952년에 지방 의회 의원 선거를 실시하였고, 1960년에는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1960년 5월 16일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지방 자치는 중단되었습니다.

9차개헌 이후, 1991년에 지방 의회 의원 선거가 재개되었고, 1995년에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단체 구분과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의회


- 의결기관(주민의 대표기관)
- 지역구 의원 + 비례대표 의원
- 임기 4년 (연임제한없음)

- 조례의 제정 및 개폐권
- 지방자치 단체의 예산 심의 및 확정권, 예산 결산 승인권
- 특정 사안에 대한 조사권

2) 지방자치 단체장


- 집행기관
- 소속 행정 기관의 업무 처리 전반 지휘
- 임기 4년 (3선 연임 제한)
- 규칙 제.개정 및 폐지권
- 조례안 제출 및 거부권

3) 교육감


- 광역 자치 단체에서 선출 (기초자치단체X)
- 임기 4년 (3선 연임 제한)


주민참여제도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도는 주민 참여의 확대와 지방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합니다. 지방 의회의원과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에 참여합니다.

그중에서 직접 민주제적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 투표 제도 :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는 정책 등을 투표로 결정
  2. 주민 발안 제도 : 주민이 직접 조례안 발의 ->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
  3. 주민 소환 제도 :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 단체장을 임기중에 주민투표를 통해 해임하는 제도


조례제정 및 개폐권지방의회의 권한
※ 주민 소환제도에서 비례대표는 제외
※ 이 외에도 주민 감사 청구제도, 주민 소송 제도, 주민 참여 예산 제도 등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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