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언론중재법1 언론중재법에 대하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나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되며, 누구든지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습니다. 또 언론의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 신장하여야 합니다. 또한, 언론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여야 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권리나 공중도덕 또는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됩니다. 언론 등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 2021. 10. 2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